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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by 써니나래 2023. 4. 20.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그중 5월의 첫 날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1923년 5월 1일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조선노동 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최초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 대한 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 노동절로 정해 이어져 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1964년 5월 1일 미국처럼 법의 날로 정하기도 하였다. 이후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명칭이 바뀐 것에 반발하여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1994년 근로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합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로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 됩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자율 휴무라고 합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휴원을 할 수 있으나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 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근로 시간은 100%)=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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